전북도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지역 발전 동력 확보한다”
박영민 기자 2022. 12.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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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도 살림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살림 가운데 전북은 전년 대비 2227억 원이 증가한 9조1595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올해 확보분보다 2227억 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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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227억 원 증가한 예산
안전-복지-환경 등 행정력 집중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새만금사업 활성화 법안 개정도
안전-복지-환경 등 행정력 집중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새만금사업 활성화 법안 개정도
전북도가 내년도 살림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각종 현안 법안들이 국회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살림 가운데 전북은 전년 대비 2227억 원이 증가한 9조1595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올해 확보분보다 2227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안전·복지·환경 4조1941억 원 △농생명 1조5379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2395억 원 △새만금 1조874억 원 △산업·경제 8465억 원 △문화·체육·관광 254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신규 사업 427건(4618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전북경제 혁신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농생명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등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다. 강원특별법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 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포함됐다.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새만금에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 3년은 100%, 추가로 2년간은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과정이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오직 도민과 전북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열망과 성원으로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히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살림 가운데 전북은 전년 대비 2227억 원이 증가한 9조1595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올해 확보분보다 2227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안전·복지·환경 4조1941억 원 △농생명 1조5379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2395억 원 △새만금 1조874억 원 △산업·경제 8465억 원 △문화·체육·관광 254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신규 사업 427건(4618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전북경제 혁신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농생명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등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이끌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다. 강원특별법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 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포함됐다.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새만금에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 3년은 100%, 추가로 2년간은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과정이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오직 도민과 전북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열망과 성원으로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히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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