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금 인상

임재영 기자 2022. 12. 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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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8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혹한기와 혹서기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인에게 전기, 가스, 난방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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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8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혹한기와 혹서기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인에게 전기, 가스, 난방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지원 대상은 6756명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긴급 지원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 지원 여부와 실제 혼자 살고 있는지를 사실 조사한 뒤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금융기관(농협)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발급 신청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상 가구의 난방 형태에 맞는 연탄 및 유류 판매점에서 결제를 하면 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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