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시작… 신규사업자 내년 7월부터 운영

정순구 기자 2022. 12. 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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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29일 시작됐다.

면세 사업자는 앞으로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동·서측 출국장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을 조성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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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계약에 ‘여객당 임대료’ 도입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29일 시작됐다. 면세 사업자는 앞으로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m²),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m²) 등 총 7개가 입찰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2개), 패션·액세서리·부티크(2개), 부티크(1개)로 나뉜다. 중소·중견 사업권 2개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이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동·서측 출국장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을 조성해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 약 3300m²를 줄이고, 제2여객터미널 매장 면적을 1만208m²에서 1만3484m²로 늘렸다.

임대료 체계는 고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여행객 급감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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