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곳서 10개 노조가 전임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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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난립해 저마다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에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문제를 빚어 왔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조 전임비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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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건설업계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난립해 저마다 전임비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에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문제를 빚어 왔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건설업계 관계자, 연구원, 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조 전임비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공사 현장에서는 저마다 이름이 다른 노동조합 10곳이 적게는 월 64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전임비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액수를 모두 합하면 월 1558만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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