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 우린 새해부터 벌금 낼 수밖에”

이기우 기자 2022. 12.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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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시간 연장근로 일몰 연기 불발
“공장 돌리면서 법 지킬 수가 없다”

29일 부산의 한 보도블록 제조업체 대표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이제 범법자가 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생산을 못하느니 벌금을 맞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혹여 직원이 고발이라도 하면 봉변을 당하겠지만 그걸 피하려 사업을 접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기가 28일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이 제도에 의지해온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주 52시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가 가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일몰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전국에 63만 곳, 근로자 수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이후 입국하지 못해 추가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 제조업체,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 소수인원으로 운영되는 벤처기업 모두 이 제도에 크게 의존해 왔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고,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기업은 모두 주 52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됐음을 알리되 계도 기간을 설정해 시간을 버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고발하면 결국 노동청이 단속과 처벌을 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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