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만~5만원, 카카오 대란 현금 보상

오로라 기자 2022. 12.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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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중단 사태로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3만~5만원의 현금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또 카카오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 전체에겐 이모티콘 3종을 무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현금 보상과 이모티콘 저작권 등 직·간접 비용을 합산하면 전체 보상 규모는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29일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피해 지원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월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원칙 마련에 나섰다. 카카오에 따르면 협의체에 접수된 카카오 관련 피해 사례(계열사 제외)는 8만7195건에 달한다.

협의체의 합의안에 따라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엔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의 경우엔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47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 이용자 전원은 1월 5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1종과,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2종을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다. 협의체는 11~12월 2개월간 피해 사례를 신청받고,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 보상금 산정 방식과 보상 규모를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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