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파트 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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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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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 대표는 어제(29일)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 등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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