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례적 수사" 비판도
"검찰과 경찰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억압"
진보 시민단체 "검찰,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
법원, 검찰이 청구한 대표 2명 구속영장 기각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 애초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선 경찰과 검찰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진구 /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 언론 취재 활동의 자유, 그 필요성보다는 고위공직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너무 강조돼왔던 것 같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검찰이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강 대표 등을 불러 세 시간 반 동안 심문한 끝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와 더불어 지난 8월,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 동안 뒤쫓은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에만 세 차례 더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강 대표가 압수대상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탐사 측은 증거 인멸이 아닌 취재원 보호라며 맞섰는데, 이번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애초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중권 / 변호사 : 이런 일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취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어서….]
더탐사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첼리스트 A 씨가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더탐사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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