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카페, 이제 불법…동물원 외 전시 금지

배소영 2022. 12. 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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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12월14일부터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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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미어캣·알파카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야생동물 카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물고기를 사냥 중인 수달. 연합뉴스
내년 12월14일부터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야생동물은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이다. 다만 고양이나 개는 반려동물이다. 이들 동물은 야생돌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고양이 카페는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전시자는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위치와 보유 동물, 개체 수와 같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전시자에게 제도를 홍보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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