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제 혜택↑…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 위해 중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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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가 개선된다.
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가 개선된다.
또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스스로(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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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가 개선된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일정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에 비례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도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9일 배포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직원 등 피보험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잔여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하게 된다.
단체실손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개인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인한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할 때 고객은 ‘재개 시점 판매 중 상품’이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확대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합리화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확대되며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우선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당초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지난달부터는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 시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또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스스로(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장기치료 시에는 객관적 진료 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개편된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장기치료 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바뀌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대물 약관도 개선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을 확대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준이 정비된다. 긁히거나 찍힌 경미 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 배상의 보상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이 신설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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