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23년 생활폐기물 반입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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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의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가 한층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 벌금이 최대 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장 10일에서 12일까지 늘어났다.
시는 군구별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를 부여한 뒤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해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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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의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가 한층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매립지에 보낼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 벌금이 최대 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장 10일에서 12일까지 늘어났다.
한편 올해도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보낸 지자체가 속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모두 22곳이 위반했으며 서울 강서구가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279.7%)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217.7%), 구로구(174.9%), 동대문구(155.7%) 순이었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67%), 김포시(128.6%) 등 8곳이 위반했다.
인천은 유일하게 반입총량을 준수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1년 치 반입총량의 80% 수준을 보냈다. 시는 군구별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를 부여한 뒤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해 지원 중이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3%(6853t), 1.8%(5456t)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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