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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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지역에 산업단지로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이 당초보다 축구장 153개 크기인 109만6000㎡ 규모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남촌·계양·검단2 일반산단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이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와 이 계획에 포함된 범위를 합산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현 41만100㎡)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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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내년 인천지역에 산업단지로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이 당초보다 축구장 153개 크기인 109만6000㎡ 규모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남촌·계양·검단2 일반산단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이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관할 지정권자는 산단의 수급 안정 차원에서 일정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해당 심의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와 이 계획에 포함된 범위를 합산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현 41만100㎡)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일 10배를 초과하면 연평균 수요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시는 2017년부터 이 규제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관내에는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자유무역지역에 물류시설용지가 광범위하게 들어섰다. 이를 465만㎡ 수준인 총면적에 올해까지 포함시키며 새로운 산단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공항의 경우 지정 목적이나 입주 자격, 임대료 산정 등 특수성으로 일반적 산업용지와 구별된다는 논리를 들어 불합리하게 포함된 면적이 제외되도록 지속 요청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이 현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3.6배 넘게 증가됐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계양테크노밸리를 반영하고도 88만8000㎡를 더 늘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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