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협의이혼 중 남편, 집에 여직원 데려와 못 볼 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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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에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법조계 의견이 전해졌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갖던 중 B씨가 과거 바람을 피웠던 여직원을 집에 들인 것이다.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판례가 있어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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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숙려기간에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법조계 의견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19개월 된 아이를 둔 결혼 5년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2년 전 같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 이후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며 A씨는 사건을 묻고 가기로 했지만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
문제는 그 뒤 일어났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갖던 중 B씨가 과거 바람을 피웠던 여직원을 집에 들인 것이다. A씨는 "친정에 갔다가 집에 일찍 와봤더니 남편과 여직원이 못 볼 꼴로 함께 있더라. 남편은 오히려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쳤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A씨는 그러면서 "숙려기간에는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가능한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판례가 있어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액수 책정 시 2년 전 부분이 들어갈 때와 아닐 때 액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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