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내년 2만1457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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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내년에 2만1457곳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대상 기관 수는 2만1457곳으로 지난해의 2만345곳보다 1112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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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관보 게시…작년보다 1112곳 증가
영리분야 1만7126곳, 비영리분야 4104곳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내년에 2만1457곳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심사가 이뤄진다.
대상 기관 수는 2만1457곳으로 지난해의 2만345곳보다 1112곳 늘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이 1만7126곳으로 지난해(1만6030곳)보다 1096곳(6.84%) 증가했다. 영리사기업체 1만6870곳, 법무법인 등 50곳, 회계법인 69곳, 세무법인 131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곳이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04곳으로 지난해(4089곳)보다 15곳(0.37%) 증가했다. 시장형 공기업 13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18곳, 사립학교 등 3172곳, 종합병원 등 517곳, 사회복지법인 등 184곳이 포함됐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226곳)보다 1개(0.44%) 늘어난 227곳이다. 방위산업 분야 59곳, 국민안전 분야 168곳이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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