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6 특위, 활동 종료 앞두고 트럼프 소환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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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한에서 "특위는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조만간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며, "조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위는 소환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더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2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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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조치입니다.
특위 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한에서 "특위는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조만간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며, "조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위는 소환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더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2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다른 증인에 대한 소환 요구도 철회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11·8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3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의 소환 철회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이나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특위가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한 뒤에 특위는 백기를 흔들고 소환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19일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이유로 내란, 의사 집행방해, 허위진술 공모 등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구성됐으며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해산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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