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근로자 10년 장기근속 가능해진다
[앵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주물 공장입니다.
고철 등을 가열해 자동차나 로봇,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70%대의 가동률을 유지했지만 이후 60%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사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탓입니다.
[양태석 / 대성주철공업 대표 : 제일 큰 게 물량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0% 투입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죠.]
앞으론 이 같은 어려움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가 그동안 산업 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장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입국 뒤 4년 10개월이 넘으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농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 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필 /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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