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채희창 2022. 12. 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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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그제 국회가 부결시켜 후폭풍이 거세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시대에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까지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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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1603년 왕 제임스 1세의 의원 체포·구금 남발에 맞서 의원특권법을 제정한 게 시초다. 미국도 200여 년 전 건국헌법에 명시했다. 왕정이나 전제주의 시대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커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행정부에 맞서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이를 운용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벌이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악용됐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0여 회에 이른다. 이 중 16건만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그제 국회가 부결시켜 후폭풍이 거세다. 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결과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온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개혁을 약속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였다. 민주당 정치혁신추진위원회도 지난 2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하고 반드시 기명으로 의결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보듯 특권 포기는 립서비스일 뿐이었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시대에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까지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영국은 1967년 의회특권특별위원회의 폐지 권고 이후, 불체포특권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왔다. 미국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 비리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국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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