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방관 속 확산되는 온라인 동물학대
2022. 12. 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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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과 대화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른 동물학대 게시물 방치, 법의 방관 속에 온라인 동물학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사람의 제약도 없이(즉, 청소년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공유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혐오와 폭력, 가학행위를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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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과 대화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고어전문방(일명 동물판 N번방)에서 참여자들은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과 사진, 범행 방법을 공유했다. 이들이 즐긴 가학적·폭력적 장면의 대상은 동물, 인간을 가리지 않았다. 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서는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우거나 햄스터의 사지를 묶어두고 고문하는 등 동물학대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이에 따른 동물학대 게시물 방치, 법의 방관 속에 온라인 동물학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사람의 제약도 없이(즉, 청소년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공유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혐오와 폭력, 가학행위를 확산시킨다. 그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도 야기한다. 따라서 그 ‘무대’를 없앰으로써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동물학대 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삭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451)이 발의되었으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참고로,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콘텐츠 삭제 및 주의를, 경고 3회 시 채널을 폐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적절히 규제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의 가치가 충분히 교육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체의 고통을 즐기고, 결국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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