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만 빼고 땅속에 생매장…푸들 견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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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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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새로운 주인과 새 삶을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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