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피해신고 소상공인 일괄 보상…일반 이용자도
차승은 2022. 12. 29. 22:33
카카오가 지난 10월 '먹통 사태'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면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면 5만 원을 지원합니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한 것으로 50만 원이 넘는 피해 사례는 피해지원 협의체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또 4,800만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 모두에게는 이모티콘 3종류를 다음 달 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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