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무휴업일’ 폐지?…대형마트, 숙원 풀리나 촉각

김은성 기자 2022. 12.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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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따라 추가 규제 완화 기대
새벽배송 기회 열렸지만, 출혈경쟁 심해 마케팅에 적극적 활용 미지수
온라인 시장과 격차 줄일 ‘휴업일 폐지’ 또는 ‘평일 휴업’ 원하는 상황

정부가 출범시킨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일요 의무휴업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주도하는 새백배송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29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10년 만에 완화되는 것과 관련, “e커머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마트에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오전 10시 사이에 제한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과 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어 자사 쇼핑몰은 새벽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한다. 새벽배송을 하려면 쿠팡과 마켓컬리처럼 수조원을 들여 별도 물류창고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마트가 새벽과 휴일에도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마트업계가 출혈경쟁이 심한 새벽배송에 실제로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롯데온은 지난 4월 새벽배송을 접었다. 쓱닷컴도 지난달 충청권에서 철수하고 수도권에서만 새벽배송을 한다. 물류센터가 없는 홈플러스는 새벽배송을 하지 않는다. 대신 ‘1시간 배송’과 ‘저녁 배송’ 등을 한다. A마트 관계자는 “(점포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비용 대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새벽배송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e커머스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태별 매출 비중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는 2014년 28%에서 2021년 16%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비중은 28%에서 48%로 뛰었다.

업계에서는 일요 의무휴업일 해제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법에 따르면 매달 이틀 의무적으로 쉬는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진행된다. 이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전날 협약에 따르면 지자체와 이해당사자들이 앞으로 의무휴업 자율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가 최근 상생협의회를 통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도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 등 51곳은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쉰다.

증권가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연 매출이 1700억~39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마트 관계자는 “주말 서울에서 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은 시장 대신 인근 경기도 마트로 나와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긴다”며 “마트와 시장이 적대시하던 패러다임을 넘어 온라인 시장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생 방법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가 빠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형마트와 노동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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