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인데…올린다고?”

박채영 기자 2022. 12.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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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협, 대출 고객에 일방 통보
금융당국 지도로 철회 ‘해프닝’
청주상당신협이 고정금리 대출 고객에게 발송한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
“연 2.5% 대출 고정금리, 4.5%로
금융환경 변화로 부득이 인상”
청주상당신협, 황당 안내문 발송
금감원 “고정금리 변경은 불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주의 당부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9일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청주상당지역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7일 고객들에게 ‘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내년 1월 이자분부터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연 2.50%에서 연 4.50%로 2%포인트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상당신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3년 만기 회사채(AA-등급) 금리는 5.58%,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조합원님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대출은 일정 기간 금리 변동이 없도록 약속된 상품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으로 이들의 대출 금액은 340억원가량이었다.

청주상당신협은 고정금리 인상을 통보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즉시 청주상당신협에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개별 조합과 금고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따라 고정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예시로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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