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⑮ 겸직 불가 단체에 ‘불법 겸직’ 의원도 수두룩
[KBS 창원] [앵커]
경남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연속보도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 생활체육회나 YMCA 같은 단체인데요.
KBS가 경남의 기초의원들의 겸직신고서 171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27명이 버젓이 '불법 겸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올해 5천2백만 원을 의령군 예산으로 충당한 의령군 바르기살기협의회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겸직 신고한 의령군의회 주민돈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만뒀다고 해명합니다.
[주민돈/의령군의원 : "((협의회) 간부를 맡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내가 의원 하기 전에 그만뒀는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취재진이 최근 이사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말을 바꿉니다.
[주민돈/의령군의원 : "(아예 그만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직) 처리가 안 됐네, 그만둔 줄 알았는데 계속 이사로 등재를 해놨네, 보니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단체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는 물론 생활체육회, 문화재단, 복지회관, 자활센터, YMCA 등 모두 30곳입니다.
실태는 어떨까.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 배드민턴협회 감사를,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입니다.
두 곳 모두 최근 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아 대회와 행사를 치른 사실이 확인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두 의원은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김석규/양산시의원 : "겸직 신고를 하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아서 직을 유지하게 되었죠."]
이처럼 겸직 신고를 한 경남 기초의원 171명 가운데 '불법 겸직'이 확인된 의원은 모두 27명에 이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직함 바꿔치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문위원'과 '고문 위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원/음성변조 : "제가 딱 당선되고 동시에 공문으로 '부회장에서 해촉하라'라고 보냈죠, 자문위원은 (겸직이) 된다니까... (법의) 맹점이에요, 완전 맹점..."]
KBS가 확인한 결과, 겸직이 금지된 단체의 고문과 자문을 맡고 있는 경남의 기초의원은 모두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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