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1주일…준비 안 된 현장과 정부
[앵커]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이 시행된지 1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장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 관련 업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중입니다.
22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A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되는 줄은 알았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어요."]
서울의 한 의류 업체.
최근 설치 의무를 알게 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검토 중입니다.
[B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가 200명이고, 전국에 180명이 흩어져 있는데… 합계는 (300명 이상에) 포함되는데, 이 법도 해당이 되느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도 현장 점검은 커녕 사업장 목록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해서 내려준다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리스트 현황도 없고 홍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설치 대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세부 기준 마련에)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석 기준이라든지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안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전국 5천여 곳으로 추정되지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148곳에 불과합니다.
[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일 년에 최소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 관리 책임자는 누구이며 막상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위치 파악이라든지 가져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 병원 밖 급성 심정지 사고는 3만 1천여 건, 하루 평균 87건인 셈입니다.
응급처치 없이 병원에 갔을 경우 생존율은 4.9%에 불과하지만,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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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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