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철거 기념식 여드레 만에 ‘사망사고’
[KBS 전주] [앵커]
최근 전주 옛 대한방직 터에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건 아니고, 일단 오래 방치돼온 공장 먼저 철거하기로 한 건데요.
오늘(29) 여기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을 불러 대대적인 철거 기념식을 한지 여드레 만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
본격적인 개발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폐공장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랜 기간 도심 복판에 방치돼온, 1급 발암물질 석면 먼저 치우기로 한 건데, 여기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29) 낮 1시 40분쯤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게 가림막을 치는 일을 하다 6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신고는 근처에서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계에 올라가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쿵 소리 듣고 (사고를) 확인한 거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에 빠진 상태였고, 급하게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폐공장 철거 공사는 1년 정도 걸려 21채를 해체할 계획이었는데, 총 비용은 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금액이 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하게 될 거고요. 이게 건설공사이니까 50억 원이 넘는 거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되겠죠."]
경찰은 먼저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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