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이자 인상”…신협 황당한 안내 뒤 철회

송국회 2022. 12.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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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들에게 기준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잘못을 지적했고, 이 신협은 뒤늦게 금리 인상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객들에게 보낸 '금리 인상 안내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 2.5%의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율을 4.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당장 두 배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해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통지 신협 고객 : "당장 금리 인상이 돼서 금액을 적용받으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 같은 금리 인상 안내문을 받은 신협 고객은 136명으로 전체 대출 규모는 342억 원입니다.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자들로 민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신협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예금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넉 달 동안 손실률이 2배 이상 늘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정 변경이 생긴 때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해당 약관의 조항은 외환 유동성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신협 측에 고정금리 인상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좀 확대해서…."]

신협중앙회도 금리 인상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자 상당신협은 오늘,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인상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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