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기회 수도’ 경기도 정책
[앵커]
다음 주면 새해가 되는데요.
'기회의 수도'를 내세우는 경기도 정책도 새로 변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명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책참여와 의견수렴 기회 확대를 위해 도민 청원 요건을 한 달 내 5만 명에서 만 명으로 완화합니다.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소득을 얻기 어려웠던 예술인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합니다.
우선 28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를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하는 15살 이상 장애인에게는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됩니다.
노인우울증 치료비는 소득 제한 기준 없이 지원하게 되고 지원액도 1인당 연 최고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어제 :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분야에 대한 노력, 또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생과 공동체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
전국 공통으로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3개월 이하 영아의 부모에게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까지 확대됩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은 4월 초부터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 조직으로 새해에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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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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