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옆집, 못 삽니다” 180명 더 출소하는데…

최은진 2022. 12. 29. 21: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마지막 주 KBS는 연속기획으로 '안전' 문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29일)은 형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성범죄자' 문제입니다.

2년 전 조두순이나 올해 박병화를 비롯해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살기로 한 지역, 이사하기로 한 동네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혼란이 생깁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알려주기만 했지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별 대책이 없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즉시 퇴거하라' '거주 결사 반대'.

이런 현수막들이 빼곡히 붙은 이유.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 10월 출소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반경 500m 안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대학가 원룸이 밀집돼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가구만 1,500여 세대.

주민들은 박 씨와 함께 살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화가 출소하고 거주지를 잡은 건 10월 31일.

그 날 이후 주민들의 시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내기/경기도 화성시 주민 : "딸을 둔 부모로서 여기는 아무리 24시간 (감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경찰 10명이 더 배치됐고, 화성시도 경비인력 6명을 별도 고용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주민들은 출입문에 침입 경보기를 달고, 추가 잠금 장치와 호신용품까지 마련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문이 밤에 잘 때 열리지 말라고 문 창틀 사이에 고정 시켜 주는 거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비운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원룸 주인 : "들어오질 않아요. 무섭다고. 여자인데. (계약이니까 월세를 내고, 다른 집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태는 2년 전에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조두순.

올 들어 그가 이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안산 시내에서 동만 옮겨 월셋집을 구했는데, 뒤늦게 계약자가 조두순이란 걸 안 집주인은 쇠창살로 집을 막아버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주민/음성변조 : "이 골목이 다 애들 학교 가는 통로예요.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아무튼 막았어."]

부동산 특약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음성변조 : "임차인 또는 동거하는 동거인이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CCTV에 경비 초소까지...

안산시는 조두순 집 근처에 4억 원을, 화성시는 박병화 집 근처에 3억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거처를 옮긴다면 그때마다 이런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복역한 성범죄자, 내년 66명을 포함해 2025년까지 180여 명이 출소 예정입니다.

이들이 집을 구할 동네, 이사갈 동네마다, 소요 사태는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재범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한 사람이 우리 옆에 산다는 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분노일 수밖에 없죠."]

당장 내년에 출소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전과 3회 이상 상습범만 50명이 넘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력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제도를 개선할 논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

주거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는 결국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최소한 학교 주변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이 참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과 학교 등의 밀집도가 높은 국내 현실상, 대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반경 2km, 반경 1km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성범죄자가) 갈 데가 없을 거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조두순과 박병화는 각각 12년, 15년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 '양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우리 사회가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숙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