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 없게…전남도, 조례 만드나

강현석 기자 2022. 12. 29. 21: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등 지역사회 공감대

전남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28일 ‘전남도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다른 지역에서 제정된 이주노동자 인권 조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도의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어업과 조선소 등 핵심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을 전남 주민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전남도인권센터는 지난 6일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방안 마련과 인권공동체 구현 촉진을 위한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9월 기준 35만5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실제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아진다.하지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를 가진 곳은 부산시와 충남도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9일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