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허가 ‘용도변경+환수 축소’ 이중특혜 논란

김광수 2022. 12. 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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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심과 해안 지역 빈 땅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민 반발을 키우고 있다.

2011년 폐쇄된 부산 사하구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터 17만8757㎡는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치에스디'(HSD)가 인수해 지난 8월 부산시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해주면 일반·주상아파트 3580가구 등을 짓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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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학 떠난 유휴지 50만여㎡
민간업체 4곳 9천가구 개발 추진
토지가격 상승분 환수비율도
100%서 50~70%로 하향 검토
시민단체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시는 “민간 개발자 찾기 어려워”
아파트 2076가구가 들어서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도심과 해안 지역 빈 땅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민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가 민간사업체 4곳이 부산시에 제출한 유휴지 개발계획안과 사업제안서를 살펴봤더니, 지으려는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가 9061가구였다. 1곳당 평균 2265가구다. 이 개발 사업들은 부산형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부산형 공공기여협상제는 공업·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5천㎡ 이상 유휴지를 민(민간사업자)·관(부산시)·전문가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 땅으로 용도 변경 해주면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짓고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부산시에 개발계획안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4곳 가운데 2곳은 민·관·전문가가 협상을 끝내 아파트 건립이 확정됐다. 도심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안 ‘한진 시와이(CY)’ 터 5만4480㎡엔 아파트 2076가구가 들어선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다가 장기간 비어 있는 이곳을 삼미디앤씨가 2017년 사들였고 지난 10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2013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한국유리 부산공장 터 13만9270㎡엔 아파트 2046가구가 들어선다. 새해 부산시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유리 부산공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2011년 폐쇄된 부산 사하구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터 17만8757㎡는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치에스디’(HSD)가 인수해 지난 8월 부산시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해주면 일반·주상아파트 3580가구 등을 짓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민·관·전문가가 협의 중이다.

2014년부터 비어 있는 부산외국어대 우암동 캠퍼스 터 12만9259㎡를 사들인 우암개발피에프브이는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자연녹지지역(8만9189㎡)과 2종 주거지역(4만70㎡)을 3종 주거지역(9만7904㎡) 등으로 변경해주면 아파트 1359가구 등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을 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부산시가 이곳을 게임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곧 취하했으나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21일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을 현재 100%에서 50~7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환수 비율을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정하도록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뒤 부산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환수 비율을 100%로 정한 바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아파트 건설 허가 남발에 따른 막개발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우려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개발 뒤 발생하는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것도 모자라 토지 가격 상승분 환수 비율까지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지 않으면 유휴지 개발 자체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라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과 업종을 유치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지방도시에서 아파트를 허가하지 않고 민간 개발자를 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부산외국어대 우암동 캠퍼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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