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기간 39개월로 단축"

박응진 기자 2022. 12.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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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사건을 계기로 소형 무인기 및 드론 대응체계 개발 및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는 국지방공레이더 및 다른 체계와의 연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개발이 필요하다"며 "대응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개발기간을 39개월로 단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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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는 내년에 구매 및 ·전력화"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사건을 계기로 소형 무인기 및 드론 대응체계 개발 및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는 국지방공레이더 및 다른 체계와의 연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개발이 필요하다"며 "대응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개발기간을 39개월로 단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국내 업체가 무인기 대응을 위한 전자전 장비, 이른바 '재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선행연구 결과, 유효거리·재밍 방식 등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국내외 장비가 없는 것으로 식별됐다"며 "'재머 기술이 국내 업체에 있는데도 (군이) 개발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사청은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안티드론건)'에 대해선 "상용 기술이 있는 재밍 방식을 이용한다"며 "내년에 바로 구매 및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날개 길이 2m급 이하) 5대가 잇달아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응에 나섰으나, 단 1대도 포획하거나 격추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체계가 중·대형 기종을 상대하는 데 적합하게 돼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민간의 최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단 지적엔 "작년까지 30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해 14개를 완료했고 16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며 "완료 사업 중 7개는 군 소요로 연계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이후 후속 사업으로 연계될 경우 긴급소요로 결정돼 2~3년 내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10~15년이 소요되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과 비교해 전력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무인기 관련 사업을 소요로 연계시키는 등 제도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사업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때 경쟁입찰로 결정했고, 시범운용에 참여한 업체엔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행연구 생략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국방부 등과 함께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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