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 통폐합·정원 조정 규제 완화
자유롭게 학과 신설·폐지
캠퍼스 이전도 더 수월해져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4대 요건 규제가 풀린다.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폐지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4대 요건에는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학은 이 요건들을 설립 당시 수준의 100%만큼 충족해야만 학과 신설·캠퍼스 이전 등의 개편을 할 수 있었다.
4대 요건이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토대로 1996년에 만들어진 후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대학은 교원확보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학과를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전까진 대학이 학과를 신설·통폐합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학년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고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비인기학과를 없애고 인기학과 정원을 늘려 대학 특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대학 캠퍼스 이전도 쉬워진다. 지금까진 캠퍼스를 옮기려면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모두 100%를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교사확보율만 충족하면 일부 학과의 캠퍼스를 이전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대학은 자퇴 등으로 남은 정원을 활용해 분야 상관없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경우 학생 정원이 아닌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한다. 박사 과정과 전문대학원의 교원확보율, 교사 기준 등도 완화한다. 학교 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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