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문턱 낮아진다

김태훈 기자 2022. 12.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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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산 기준 완화키로
최대 9900만원까지 ‘상향’
근로능력평가 절차도 간소화
4만8000가구 수혜 받을 듯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높아지면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복지부는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4만80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40%, 47%, 50% 이하면 혜택을 받는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월 540만원이므로 그 30%인 162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인 기본재산공제액은 내년부터 5300만~99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줄어든다.

지역 구분도 현재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된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공제 상한선이 높아진다. 올해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선 생계·주거·교육급여 산정 시 최대 공제액이 6900만원까지였고,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었다. 의료급여 공제액은 이보다 낮게 책정됐다. 공제 기준이 개편되면서 새해부터는 의료급여 기준도 다른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통합된다.

또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대폭 상향해 역시 기준이 완화된다. 이 또한 주택 가격 상승 등 지역별로 달라진 재산가액 사정을 반영해 새로운 지역 구분 기준을 적용한다. 변경된 재산 범위 특례액은 서울 1억4300만원, 경기 1억25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이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내년 12월부터 질환의 경중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1~2년 연장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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