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4년부터 ‘특별자치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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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은 2024년부터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계정 구분(32조)에서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강원과 함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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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은 2024년부터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이 정한 특수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8개 조항의 특별법에는 강원특별법에는 없는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 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시행되면 전북도는 지방분권의 특별 지위를 부여받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다. 지금보다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전북에 대한 안정적인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계정 구분(32조)에서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강원과 함께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에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종전보다 수월한 부처 간 협의·조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행정·재정 특별지원과 함께 인사 교류 및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고,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여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커진다.
하지만 법이 임의규정이 상당한데다,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경기와 충북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 실익도 없이 이름만 바꾸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특별자치도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와 공조해 상황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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