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이보라·이혜리 기자 2022. 12. 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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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삭제 혐의…검찰, 국정원 비서실장도 재판에 넘겨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남은 혐의를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한 50여건의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관련자들이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소격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2020년 9월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착용한 구명조끼는 그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는 없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가 실종 지점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내 등산곶(발견 지점)을 목표로 장시간 표류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당시 주변 해역에선 성인 남성이 유속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통신 첩보에서 북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월북’이란 단어만을 자진 월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보라·이혜리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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