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연하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문자 600번 보낸 60대

박승철 기자(parks35korea@mk.co.kr) 2022. 12. 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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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매경신문DB]
한 60대 남성이 20대 여성 꽃집 사장에게 600여 차례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우연하게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20대 사장인 B씨에게 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한 호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에 나섰다. 이에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B씨가 A씨의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한다. 직접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뿐 아니라 A씨처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스토킹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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