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민감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직자 퇴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직자는 퇴출당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대 위반 사유로는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 유출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1천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제시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위반 관련 비위 유형은 총 네가지로 분류·정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직자는 퇴출당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나 중대한 인격권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엔 파면되거나 해임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대 위반 사유로는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 유출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1천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제시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위반 관련 비위 유형은 총 네가지로 분류·정리됐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보고·징계 의결 요구 의무’도 명시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각 책임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수라장 된 방음터널…순식간에 불타는 천장이 비처럼 쏟아졌다
- 김봉현의 ‘두번째 도주’ 막 내려…잠옷 바람에 9층 베란다 탈출 시도
- 노웅래 후폭풍…국힘 “이재명 방탄 훈련”-민주 “덫에 걸렸다”
- ‘서울서 가장 싼 교통수단’ 따릉이 1시간 요금, 100% 오를 듯
- 올 증시 1월3일 개장일이 ‘꼭지’였다…코스피, 3천대 찍고 내리막
- 노웅래 후폭풍…국힘 “이재명 방탄 훈련”-민주 “덫에 걸렸다”
- 우리나라 여성 38.6% ‘성폭력 경험’…디지털 성범죄 증가세 심각
- [단독] 서울시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표기 지시…“다른 표현 삼가라”
- ‘재벌집 막내아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대사, 사실은…
- 자칭 ‘병역의 신’, 범행 증거 게시하고 ‘성공률 69%’ 자화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