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민감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직자 퇴출

김선식 2022. 12. 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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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직자는 퇴출당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대 위반 사유로는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 유출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1천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제시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위반 관련 비위 유형은 총 네가지로 분류·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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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새해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직자는 퇴출당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나 중대한 인격권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엔 파면되거나 해임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대 위반 사유로는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 유출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 △1천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제시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위반 관련 비위 유형은 총 네가지로 분류·정리됐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보고·징계 의결 요구 의무’도 명시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각 책임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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