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규명" 대학생, 42년 만에 '죄 없음'

박성호 2022. 12.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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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1980년 11월 6일 당시 재학 중이던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5.18 학살 진상 규명과 군부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주동자를 찾는 경찰을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군검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6살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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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1980년 11월 6일 당시 재학 중이던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5.18 학살 진상 규명과 군부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주동자를 찾는 경찰을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군검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6살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팀을 구성해 5·18 당시 불법 체포를 당하거나 계엄령·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50명에게 '죄 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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