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거절한 러시아 여친에 흉기 휘두른 우즈베키스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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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시20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러시아 국적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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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시20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러시아 국적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덮어 살해하려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B씨가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바로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타고 충남 아산시까지 달아났다.
A씨는 앞서 범행 1시간 전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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