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장은지 기자 2022. 12. 29. 2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토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토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요즘은 감옥 갔다 오면 파렴치범도 민주화 인사 행세”
- 방음터널 화재, 집게트럭에서 시작…추돌사고 없었다 (영상)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검거…경기 모처서 은신
- 48일 은신 김봉현 어떻게 잡혔나? 9층 베란다 넘어 탈출 시도, 강력 저항
- 이승기, 어린이병원에 20억 쾌척…음원 미정산금 기부 약속 지켰다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은 31세 이기영…신상공개
- “수십명 차 버리고 뛰어” 목격자가 전한 방음터널 화재 참상
- ‘中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사장 “동방명주는 정상적 영업소”
-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취재 활동”
- 제2경인고속道 방음터널 화재…5명 사망·3명 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