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입국 전후 검사 부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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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부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최근 전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자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으나 다음달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 및 입국 후 PCR 검사 조치를 없애기로 하면서 중국발 대규모 입국이 예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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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입국 후 PCR 등 전수검사 유력
항공편 제한·축소 조치도 거론…방역강화대상국 지정은 안할듯
세계 각국 중국 입국제한 등 조치 강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부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방안이 우선 언급되는 가운데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의논한 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최근 전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자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으나 다음달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 및 입국 후 PCR 검사 조치를 없애기로 하면서 중국발 대규모 입국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된다. PCR 음성 확인서는 그동안 출입국 검역에서 활용돼왔던 데다 중국도 중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장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다만 중국내 PCR 검사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현지 PCR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보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강화된다면 중국에서 온 비행기 탑승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전수 검사나 시설 격리 조치도 역시 검토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다.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입국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발열 등 유증상자와 그 동반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중국발 입국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원하는 사람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됐으나 실효성 문제로 전수 조사로 방향을 잡았다.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시설 마련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행정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전처럼 ‘귀국 1일내 검사’로 규정하거나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이탈리아 일부 지역 등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제한·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국에서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국내 감기약 ‘싹쓸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0일 중대본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천750명 중 1.1%인 19명이 중국 입국자였지만, 이달 1∼28일 해외 유입 확진자 1천849명 중 278명이 중국발로, 비중은 15.1%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사례 중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이 12월 2주 3.8%에서 12월 3주 5.4%로 높아지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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