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살리기연대 "울산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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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에 동의한다."
울산 다세움 학부모연합 등 25개 울산지역 보수적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교육살리기시민연대는 29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일부 삭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올바른교육살리기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루 전인 28일 35개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일부 삭감을 비난한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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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민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삭감에 동의한다."
울산 다세움 학부모연합 등 25개 울산지역 보수적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교육살리기시민연대는 29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일부 삭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올바른교육살리기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루 전인 28일 35개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의 교육청 예산 일부 삭감을 비난한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교육살리기시민연대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이)교육청 예산 삭감이 고 노옥희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울산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울산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한 폭거라고 주장했다"며 "2018년부터 정치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시민은 울산시민이 아닌가"라며 진보 단체의 주장이 울산 시민 전체의 의사 표현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전날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울산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합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자질과 소양을 위한 교육이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육기본법 위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파의 의견만을 주입식으로 교육해 왔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교육의 중립성) 제6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교육방식이기 때문에 예산이 배제되는 것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자녀의 교육방법을 결정할 최우선적인 권한은 부모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부모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허울좋은 교육을 (예산안 삭감을 통해) 중단된 것이다"며 시의회의 교육예산 삭감에 지지를 표명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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