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인데 두 배나 올린다고?...논란 커지자 '없던 일'

이태현 2022. 12.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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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금융기관이 최근 기준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들며 은근슬쩍 고정금리를 두 배 가까이 인상했는데요.

이 기관의 인상 조치에 대해 고객들은 물론, 금융감독원도 상식 밖의 행동이라 문제를 삼자 곧바로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금융감독원도 이 기관의 인상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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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금융기관이 최근 기준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들며 은근슬쩍 고정금리를 두 배 가까이 인상했는데요.

이 기관의 인상 조치에 대해 고객들은 물론, 금융감독원도 상식 밖의 행동이라 문제를 삼자 곧바로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상당 신용협동조합이 최근 130여명의 고정금리 대출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그래픽>#1
연 2.5%의 금리를 다음 달 이자분부터 4.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협이 안내문을 통해 밝힌 인상 근거는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

<그래픽>#2
이를 살펴보면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픽>#3
그리고 해당 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0.75에서 3.25%까지 올린 점, 시중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5.0%대인 점 등을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금융감독원도 이 기관의 인상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변동을 국가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녹취>금융감독원 관계자
"금리 변동성을 부담 안하려고 고객들이 (고정금리를)선택했는데..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그냥 금리가 오른 것이고, 당연히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일자 해당 조합 측은 낮은 금리로 인해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며,

신협중앙회 측은 이번 금리 인상 조치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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