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감기약 대량 판매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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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약사회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발표해 최근 감기약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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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약사회는 오늘(29일) 입장문을 발표해 최근 감기약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 하남시에 있는 약국에서 한 중국인이 감기약 등을 600만 원어치 사재기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하남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관련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약사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으로 감기약 품귀 우려가 커지자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적정량만 판매하도록 회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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