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 적발시 일벌백계”

이윤정 기자 2022. 12.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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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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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하남시약사회는 전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도 전날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약사회도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대량 판매 행위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권고했다.

약사회는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감기약 부족 현상이 확산되자 제약업계는 감기약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위탁 생산하던 해열진통제를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고 증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종근당이 대표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렇게 생산된 종근당의 해열진통제 ‘펜잘이알서방정’을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약국 7294곳에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부광약품, 한미약품 등도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생산·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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