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에서 돈 벌지 마" 이웃 부부 모욕·폭행한 50대 벌금형

김지선 기자 2022. 12. 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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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웃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재판장은 모욕·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과 8월 5일 대전 동구에서 이웃 남성 B씨와 그의 아내 C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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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선 기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웃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재판장은 모욕·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과 8월 5일 대전 동구에서 이웃 남성 B씨와 그의 아내 C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골프화의 다이얼을 마구 돌리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B 씨의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며 "남의 나라에서 돈 벌지 말고 네 나라로 가라"며 모욕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9일 자신을 고소한다는 이유로 C 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C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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