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23일·떡 56일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한지이 2022. 12. 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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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음식을 보면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 즉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해서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6일 늘어납니다.

또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떡은 최대 56일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제품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우유를 비롯해 온도에 민감한 유제품 등은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예키로 했습니다.

소비 기한이 정착되면 버려지는 식품이 크게 줄어 연간 8,86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기대되지만, 식품업체들은 소비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가 혼재되어 한동안 소비자들이 조금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인 내년 한 해 동안, 특히 연초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당분간 소비 기한과 유통 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 시 보관 방법과 날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료품 #식품유통 #포장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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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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