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 동거인 살해범 신상 공개 결정…31세 이기영

박재연 기자 2022. 12.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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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고, 넉 달 전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해 시신을 하천에 버린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이기영이 2명을 살해한 뒤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거액을 쓴 정황에 비춰 금전까지 노리고 계획된 살인은 아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기영이 택시 기사를 살해한 지난 20일,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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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고, 넉 달 전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해 시신을 하천에 버린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최근 사진을 쓸지 검토했지만,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기영 본인이 자백한 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슷한 범죄 방지를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로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기영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닌 건 틀림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정도까지 대담함을 지녔으면 지금(보다) 희생자가 더 많지 않나 (염려가 되고….)]

추가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기영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전 여자친구의 것인지 또는 제3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또 이기영이 2명을 살해한 뒤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거액을 쓴 정황에 비춰 금전까지 노리고 계획된 살인은 아닌지도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 기사와 접촉사고를 내기 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기영이 택시 기사를 살해한 지난 20일,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직후 차를 몰고 골목을 나오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이후 택시 기사를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전 여자친구 시신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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