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 사망진단은 불법…대법 "의료행위"
엄준우 2022. 12. 29. 20:27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퇴근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숨지면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본인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징후 관찰'은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사망 진단은 사후에라도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서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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