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5600건 삭제”
박지원 서욱 불구속 기소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박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장관에게 걸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첩보 삭제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이날 박 전 원장과 마찬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에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소각과 관련된 첩보 50여 건을 삭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내 첩보 삭제 지시, 그리고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란 취지의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이씨가 사망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감사원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첩보 삭제가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것을 밝혀냈다고 한다. 이에 월북몰이와 첩보 삭제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당시 발표한 서해 피격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첩보와 보고서 60건 가량이 삭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예하 부대등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총 5600건 이상의 관련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복된 첩보가 일부 있다면서도 삭제 규모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지난 9일 ‘월북몰이’ 책임자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인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는 걸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씨가)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 등을 입지 않은 이상 자진월북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수부 공무원(이씨)의 긴밀한 가족관계나 차가운 바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삶의 의지 등 여러 증거 종합해볼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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